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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채용과정 정리

by pinetree29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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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 정규교원 채용과정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약제교원 채용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와 구직자 입장 모두를 반영한 글을 쓰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2022년 8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작성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제교원 채용 기본 절차

결원발생 - 임용계획 수립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채용공고 - 심사 - 결격사유 조회
용발령 및 계약체결 - 관할 교육청 보고 - 인사발령대장 및 나이스 등재

긴 절차로 보이지만 학교입장에서만 그러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해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 전부입니다.
아래의 내용부터는 절차별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결원발생

  • 채용사유
    1) 교원이 사립학교법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휴직한 경우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공석 발생한 경우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 처리당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 채용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전담할 교원이 필요한 경우에 현재 정원대비 인원이 부족한 경우
  • 채용 전 확인사항
    1) 교원의 정원과 현원
    2) 채용 예정 과목과 지원자의 소지 자격증의 과목 동일 여부
    3)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사전 심의를 통한 일정 조율

2. 임용계획 수립

  • 임용사유, 관련 법령 확인
  • 채용 방법, 기간, 일정 기준 등 정립 후 제시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각종 전형 절차 확정(서류, 필기, 수업, 면접 등)
  • 전형별 평가 기준
  • 합격자 선정 방법
  • 구비서류 확정

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4.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53조의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준수
  • 법인 정관, 인사 규칙 준수
  • 임용심사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하고 서약서를 수취해야 함

5. 채용공고, 6. 심사

  • 공고서: 공고번호, 과목, 채용기간, 조건, 자격요건, 각종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간, 전형 방법, 기타 사항 명시
  • 서류 심사, 면접: 각종 전형별 기준에 맞는 평가, 수업 실연, 수업지도안 등을 평가
  • 심사 후 통보: 임용심사위원장의 확정 후 학교장과 이사장의 확정
  •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 채용 진행 시 2차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3차 모집 때는 65세까지 지원받아 임용할 수 있음
  • 정년퇴직, 명예퇴직한 교원의 계약제교원 채용은 원칙적으로는 어려우나
    2차 이상의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관할청 협조를 구하여 임용해야 함
  • 계약제교원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채용한다면 공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채용 관련 서류는 학교에서 모두 수취해야 함
  • 신규 임용후보자 명단에 있는 자는 심사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음

7.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조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항에 따름
    2) 모든 계약제교원은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2) 모든 계약제 교원은 조회 대상임

8. 임용발령 및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계약기간, 복무 등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나 필요에 따라 내용의 추가, 변경 가능
  •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 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3회 연장 가능(총 4년)
  • 4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 가능하며, 기존의 임용기간과 별개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함
  • 정규 교원 결원 기간이 1년이면 계약제 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진행
  • 기간제교원은 임용당시 획정된 호봉으로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에는 호봉의 승급을 하지 않음
  • 공적연금 수급자를 임용할 때는 14호봉 이상으로 획정하지 못함

9. 관할 교육청 보고 10. 인사발령대장 및 나이스 등재

  • 필요 서식에 따른 공문 작성 후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나이스에 등재

Outro

계약제교원은 채용이 되면 계약기간 내에 호봉이 승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교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제약 아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환경에 맞게 1년을 근무하거나
또는 몇 개월의 휴식기를 가지는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정규교원보다는 부족하지만 일반 사기업대비 훨씬 좋은 근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실력을 통해 서류, 면접, 수업실연 등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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