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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직원의 과원, 결원 관리

by pinetree29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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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립학교의 정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원관리 기준 등

학교 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에서 과원이 발생하면 동일한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중 결원이 발생한 학교로 과원이 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 자체적으로 과원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과원을 해소하는 것을 추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법인의 정관에 인사교류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 가능한데 교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타 학교로 이동할 대상자는 종전의 경력과 직급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과원을 해소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 허용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원이 발생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학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자연적으로 과원이 발생하는 학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임용 권한을 가진 자가 과원이 발생한 직렬의 사무직원 중 과원대상자 1인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상자의 인건비를 과원이 발생하게 된 학년도로부터 4년간 지원해줍니다.

또는 정원 기준 개정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의 자연적인 감소(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원관리 기준 등

신규임용을 할 때 학교 또는 법인에서는 현재 사무직원의 정원이 교육청의 기준과 같아질 때까지 신규 임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급의 수 감소하는 현황을 잘 고려하여, 이후에 과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결원에 대한 신규 임용은 보류해야 합니다.
임용되고 얼마 되지 않아 과원이 된다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한 계약직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급의 감소에 따라 현재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후 과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Outro

사립학교 직원들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과원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상황을 맞이합니다.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의 형태는 아니기에 긴장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채용한 사람을 무작정 내보낼 수도 없는 교육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용이 되면 어느 날 하루쯤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정원과 학급수 등을 파악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의 정년 시기 등도 고려해 보면 오늘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니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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