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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2)

by pinetree29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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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2)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네 개의 글로 나누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

징계시효제도의 의의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경우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교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그 상태를 존중해서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시효기간

  • 일반적 징계 사유의 징계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 특별 징계 사유의 징계 시효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또는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가 아래에 작성한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8.4.17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감사원 조사 및 수사로 인한 징계절차 중단에 의한 징계 시효
    • 감사원에서 조사 중으로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3년(사립학교법 제66조의 4 제1항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이면 징계시효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 제2항)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징계요구를 했다면 조사종료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 소속 장관 등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청구했다면 해당 징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를 받은 날을 조사종료통보를 받은 날로 봅니다.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
징계의결요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징계절차를 중지한 경우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통보문(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을 받은 날을 말하며 수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에 따른 징계 시효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했다면 징계사유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 제4항)

징계시효 기준 및 계산

  • 징계시효기간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고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이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합니다.
  • 계산법
    • 사유발생(비위의 지속적 행위는 마지막 시점) 날로부터 3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5년
    • 성관련 행위: 10년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 그리고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져 그 후 신문에 게재되었더라도 그때에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 것을 기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죄 의지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면, 비록 그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시효가 지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판례>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간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 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 하여야 함. [대법원 1996.3.8. 선고, 95누 18536 판결]
<판례> 재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의 기준일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 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경과 시점)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 1999.2.5. 선고, 97누 19335 판결]
<판례> 재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기간의 계산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 종류를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 [대법원 1980.8.19. 선고, 80누 189 판결]
<판례>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

1.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여(시효가 경과하였기에) 당연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1977.7.13. 선고, 76구 588 판결]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5.9.5. 선고, 94다 52294 판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기회 제공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불응했다면 예외로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출석 통지

  • 출석통지는 각 1회씩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전문가 의견 청취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
<판례> 진상조사 절차의 의미와 그 조사 방법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함. [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 1428 판결]
<판례> 출석 통지의 법적 성질

출석통지는 징계 등 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 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함.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 16096 판결]
출석 통지의 방법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 등 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 등 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 9961 판결]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의결의 효력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 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등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징 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 516 판결]

징계의결

징계의결의 기한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라 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내로 1회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의 8)

징계의결정족수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정족수: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6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정족수 :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7항)

징계의결서의 통고

  •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했다면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합니다.
  • 징계의결서 이유에는 징계 원인이 된 사실과 증거의 판단,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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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징계의결서의 작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 5741, 판결]

글과 같이 징계 관련 절차 총 16단계 중 5~8단계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징계기준과 징계의 감경기준,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징계처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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