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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1)

by pinetree29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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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 개요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일반

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

  • 법률: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 대통령령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행동강령
  • 총리령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교육부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 대통령 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 훈령: 비위면직(파면·해임)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 같은 비위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주어지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과정이라도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
  • 무죄 등 확정 판결과 징계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
    •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 [대법원 1967.2.7. 선고, 66누 168 판결]
    •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4.1.11.1994.1.11. 선고, 93누 14752 판결]
    • 징계사유로 문제 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 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 사유로는 되지 않음. [대법원 1992.5.22.1992.5.22. 선고, 91누 12196. 판결]
    • 뇌물수수를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후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고 원고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였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님. [대법원 1989.9.26.1989.9.26. 선고, 89누 4963 판결]
  • 수사나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대법원 1967.9.11.1967.9.11. 선고, 84누 110 판결]
  •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기소 중인 사실에 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2.9.14.1982.9.14. 선고, 82누 46 판결]
    •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공무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해도 법정 징계절차에 따라 한 파면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1978.9.1.1978.9.1. 선고, 78누 560. 판결]

징계의 종류와 효력

  • 징계의 종류에 따른 효력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파면 교원 또는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교원 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사립학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시행령 제66조
해임 교원 또는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교원 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 하되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8 감액
정직(1~3월)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전액 감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7년 (징계처분집행종료일로부터)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사립학교법 제6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감봉(1~3월) 감봉 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 승급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 5년 (징계처분집행종료일로부터)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 승급 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 3년
  • 보수상 효력 세부 내용
구분 보수 승급 수당 기타
정직
(1~3월)
처분기간중
보수 전액 감액
처분기간(1~3월)
+
18개월 승급 제한
처분기간(1~3월)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미지급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징계처분기간 + 승급제한기간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승급기간에 합산함


징계처분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감봉
(1~3월)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승급 제한
처분기간(1~3월)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1/3 감액지급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
견책 - 6개월 승급 제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비고 승급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근거규정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임 · 직권면직 · 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예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이 포함되고 이에 불복할 할 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임(사립학교법 제2):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4)
    • 직권면직(사립학교법 제58): 직권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는 것
      • 직권면직의 사유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직권면직은 그 처분의 사유와 효과 측면에서 징계면직처분(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교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 해임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교원의 신분보장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 다만,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위 직권면직 사유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
    • 직위해제(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의 해제
      •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릅니다.
      •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 상 불리한 처분에 속합니다.
      •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불문경고
      •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수긍하지 못할 때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글과 같이 징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사유들로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사건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징계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원은 이에 수긍할 수도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는지 매뉴얼을 활용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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