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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육아휴직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계약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 자녀 1명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만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하여 휴직한다면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학기단위로 휴직해야 합니다.
- 1년 계약을 했다면 6개월 근무 후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타학교에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 자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은 새로 계약한 6개월 이후에만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계약 연장은 불가하며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육아휴직을 종료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제교원이 조기복직을 신청하더라도 학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장은 30일 내로 근무개시일을 확정하여 육아 휴직 종료 후 복직할 기간제교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근무 중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을 위해서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일자 30일 전까지 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가능 서류는 자녀의 출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혼한 상태라면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의 경우라면 출생증명서 등의 사실 입증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할 때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연계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계약을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출산휴가 후 육아유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과 수령 여부는 계약, 피보험 단위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
-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되며 근속기간에도 포함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기간제교원이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학교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나이스 인사기록에 반영하고 경력사항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계약제교원의 육아휴직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교원은 1년 계약을 기준으로 근무할 텐데 최대 6개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해당하는 교원은 무리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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