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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특별휴가_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모성보호시간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1일(2시간) |
X |
-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은 하루 중 두 시간의 범위로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력운영, 민원업무 처리 등 업무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용한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 처리합니다.
-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 근무상황부에 사용하는 기간, 일별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습니다.
-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했다면 당일의 시간 외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육아시간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를 가진 교원 24개월 범위 내로 1일 최대 2시간 ※ 남성 사용 가능, 동일자녀 남녀 동시 사용 가능 |
1일(2시간) |
X |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가 있는 교원은 24개월 범위 내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력운영, 민원업무 처리 등 업무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 처리합니다.
- 24개월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해당 월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은 일 단위로 계산, 최대 1주일까지 하루 두 시간 범위 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승인 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당일의 시간 외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수업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 출석 수업 | 연가일수를 초과한 출석수업기간 |
X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에 부여된 연가을 모두 사용하고 부족한 일자에 대한 수업휴가를 인정하므로 출석수업 전의 연가사용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재해구호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
재해구호휴가 | 재해피해 대상자 및 재해구호 봉사활동 참여자 | 5일 이내 |
X |
-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의 필요성, 수업 지장 유무 등을 판단하여 허가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
가족돌봄휴가 | 유급: 1자녀(2일), 2자녀(3일)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일수 |
연간 10일 |
X |
- 아래의 경우에는 유급과 무급을 포함해서 1년 중 총 10일 범위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기타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적인 행사나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병원 진료 등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사고·고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미성년 자녀) 또는 자녀가 1명이지만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연 1일을 더하여 총 3일(24시간) 범위로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 유급을 모두 사용했다면 무급 가족 돌봄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이 된 자녀 등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를 포함)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을 할 때는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 사용이 아닌 일 단위 사용만 가능합니다.
임신검진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을 위함 | 10일 이내 |
X |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검진휴가를 최초로 신청할 때는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3일 이상 연속 사용한다면 임신검진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등에 작성되어 있는 출산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이 남아 있더라도 임신검진휴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출산일 이후 사용 불가)
- 임신 중에 임용이 된 경우 남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임신검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한 기준으로 일을 한다면 다양한 휴가 중 특히 출산과 육아와 관련되어 좋은 제도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이어진다면 최소한 해당 직군 내에서라도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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