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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공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공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공가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한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진행할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는 경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 제도 운영의 유의사항
- 공가의 승인대상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나 시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간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수검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확진검사 등)은 공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위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공가의 사례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합니다.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공가 처리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합니다. -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 외에 공가를 사용할 경우가 사립학교는 더욱 드물 수밖에 없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1개 교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는 휴가가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데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읽어두어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기억해 놓는다면 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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