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종 입찰을 진행할 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진행 시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추가로 사립학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통점과 차이점
공공계약은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하는 법령의 경우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이하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를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이하 지방계약법령과 예규를 적용합니다.
각 법령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국가계약은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직접 적용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은 준용합니다.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직접 적용되며,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준용합니다.
2.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위 내용처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적용이나 준용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등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은 계약 방법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체 규정 등으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
<국도관리사무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도관리사무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고, 사업예산이 국비로 집행되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계약 건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667, '10.4.29.】
<휘장사업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은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아니며, 휘장사업의 경우 위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56, '10.12.2.】
<국립대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당 수령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지?>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와 세입의 원인 또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임.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04, '10.12.31.】
사립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공고를 올릴 때 타학교 사례, 교육청 지침, 학교 내 지침 등을 참고해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디에도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는 부분이 담당자 입장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공계약에 대해서 이번글에서 참고한 감사원에서 만든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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