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하 기관에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용이 전달되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물품선정위원회가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2024년 변경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변경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알아보기
1. 주요 개선사항은?
일반 물품, 추첨제 적용 물품 모두 추정가격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이상이 아닌 초과하는 경우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복사용지와 문구류 등 소모품은 물품선정위원회 생략 가능했지만, 변경 후에는 식자재, 소모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생략이 가능합니다.
2. 물품선정위원회 개최와 평가표 작성 기준은?
- CASE1: 두 품목 합계 2천만원 초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진행하나 개별 품목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평가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CASE2: 비조달, 조달의 차이일 뿐 CASE1과 동일합니다.
- CASE3: 조달 3자 단일 품목이 2천만원 초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 CASE4: 비조달, 조달의 차이일 뿐 CASE3과 동일합니다.
3. 개선 이유와 적용 시기,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이유 등을 살펴보면 각종 물품 단가 상승 내용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물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타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서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물품선정위원회 기존 지침으로 물품 구매업무에서 조금의 번거로움이 꾸준히 발생했으나 변경된 기준 덕분에 업무에 조금 더 수월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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