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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마스, MAS) 방식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계약 방법 중 특히 물품 구매를 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마스로 처리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고 상급기관에 물어보는 등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수공급자 계약(마스, MA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마스, MAS) 알아보기
1. 다수공급자은 왜 이용할까?
기존 | 다수공급자 계약 이용 |
물품, 용역을 구매 또는 이용할 때는 매우 유사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다양하더라도 하나의 업체를 고른 이상 업체가 기존에 나라장터쇼핑몰에 제출한 금액(단가)로만 계약을 해야했음 |
매우 유사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만 입찰이 아닌 쇼핑몰 구매 형태 방식으로 이용하며 학교 등 기관에서는 원하는 품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음 |
위 표 내용과 같이 학교에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구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업체에서는 큰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학교 등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 판매실적 향상으로 상품과 업체 홍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절차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절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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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공급자 계약 적용대상과 요건
다수공급자 계약 적용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적용대상 | 비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1억원 이상 | 1회 납품 요구 금액 5억원 이상일 때는 제안 공고를 진행 (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
일반 물품 | 5천만원 이상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 물품 제조자&중소기업이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다수공급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품대상 업체를 5개 이상 선정
(납품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으로도 가능) - 종합쇼핑몰 자동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선정
- 납품 대상 업체 선정은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을 이용
위와 같이 다수공급자 계약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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