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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1인 견적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 1인 견적을 통해 진행됩니다.
안전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저는 비교 견적을 꼭 1개 이상 마련해놓고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매뉴얼 등을 활용했습니다.
학교 계약 -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 알아보기
1. 수의계약 대상을 판단하는 방법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외 공사, 물품·용역 등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금액기준 |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부가세포함 2,200만원) 진행 가능 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계약할 때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도 가능 |
하자곤란 등 |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견적 검토하는 방법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도 제안받은 견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내용 |
① 거래실례가격 |
적정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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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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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
대부분 대규모 시설공사에 해당 (100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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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 ①~③ 위 3가지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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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거래실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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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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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조사는 반드시 진행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정가격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개산계약: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임의 가격으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정산하는 방법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공고라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체결·이행·검사 진행하기
위 내용은 입찰에서 진행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약 업무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학교 예산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업무에 대한 큰 흐름과 매뉴얼 내용을 숙지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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