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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계약 - 선금처리 검사 인수 하자보증

by pinetree29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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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과정을 지속해서 정리 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의 선금처리, 검사과정, 인수처리, 하자 보증 등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면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여러 차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계약 - 선금처리 검사 인수 하자보증

1. 선금

담당자로서 편한 방법은 선금을 주지 않고 최종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금을 정산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업체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업체의 선금 요청에 대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상세
지급기준 공사, 물품 제조, 용역계약 (물품 구매는 대상 아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해당 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을 때

• 선금지급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려는 해당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때

※ 단, 원자재가격급등 등어쩔 수없는 경우로 인해 선금 미지급 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면 제외
지급범위 • 계약금액 7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 지급
(다만, 선금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80%

• 계약상대자가 30% 이하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내용에 맞춰서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됨

※ 선금지급 예외: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이유로 선금 전부나 일부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지급조건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 채권 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 계약 진행 상황이 계획과 다르거나 이행 상황이 문제로 보여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채권확보 방법 선금지급 보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
지급 시 필요 서류 • 선금신청서(사유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확약서(각서)

•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일 때는 필요한 채권 확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양도를 입증할 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할 서류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검사 및 인수

각종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검사, 인수처리를 진행해 줘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두면 됩니다.

구분 상세
검사(검수) 시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서류로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진행
사후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 증서 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당금
준공(납품) 지체 시 지연배상금징수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징수

•지연배상금 = 최종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연일수

• 지연배상금 상한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2-1. 공사 과정별 제출서류 및 특이사항

  • 준공계 접수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준공내역서, 폐기물처리 사용내역 정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퇴직공제부금
    • 하도급세부내역서, 하도급지급보증 발급수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사후정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 공공요금(전기, 수도료) : 공사금액의 0.11~0.14% 징수 협약 체결하여 징수
  • 검사: 준공검사조서
    •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
    • 계약을 위반한 내용 발견 또는 부당한 이행 등을 발견하면 시정조치 요구 (계약이행 기간 내에 시정 미완료 시 지연배상금 부과)

2-2. 물품 제조 구매 제출서류 및 특이사항

  • 납품계 접수
  • 검수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작성

2-3. 자체조달 물품·용역 납품검사 대행

납품검사 요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 직접 검사: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물품·용역이 대상
  • 전문기관 검사: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한 추정가격이 품명별로 일정 금액 이상(1억 ~ 5억 이상) 물품·용역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확인

입찰공고서, 수의시담 요청서에 검사기관(조달청 직접 검사 / 전문기관 검사)과 검사 비용의 부담 주체(계약상대자 부담)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 대행 이용 수수료는 요청기관에서 부담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발송해서 검사를 요청하며 절차는 조달청 납품검사 대행 절차에 따릅니다.

3. 하자보증 및 보수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전체 목적물을 인수일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10년 범위로 합니다.
    단, 공사계약 부분 완료 후에 이미 관리와 사용이 이뤄졌다면 부분 목적물 인수일과 공고에 따른 관리ㆍ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설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로 처리하며 준공검사 후 대금지급 전까지 업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생략 가능(조경공사 제외) 하지만, 하자보증이행각서는 받아야 합니다.
  • 하자보수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진행하며 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만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수를 통보받은 7일 이내로 진행하고 상황이 급한 경우는 확인 즉시 하자보수 공사 착공을 진행합니다. 이행할 때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선금처리, 검사과정, 인수처리, 하자 보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금지급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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