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학교 계약과 관련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지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체결을 진행할 때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비가 아닌 공적인 금액을 사용하는 업무인 만큼 지침에 맞는 알맞은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계약 -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과정 정리
1. 계약체결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상호 날인, 간인을 진행합니다.
계약체결 진행할 때 필요서류와 확인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계약 시 필요서류 |
시설공사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보증증권, 청렴이행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하도급지킴이사용 확약서(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
물품제조·구매 |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
용역 | 용역표준계약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
적격심사 대상 (해당하는 경우)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
공사계약을 진행할 때 사전 확인 필요 내용과 기타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확인 필요사항: 선금 지급 협의, 공공요금 합의, 계약보증증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적용 제외) 등 내용을 상호 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 참고할 내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폐기물 100톤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분리발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참고할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 신고방법: 석면 해체·제거작업 7일 전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7일 이내 허가증 발급
- 제출서류: 공사계약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서류
2.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로 요구하며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용역 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산정합니다.
계약보증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접 접수받습니다.
3.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의 내용을 따르며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계약금액 | 인지세액 |
1천만원 이하 | 미부과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4. 계약의 이행과정
물품의 납품, 용역의 이행, 공사의 감독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이행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착공(착수)계 접수: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보통 7일 이내입니다.
- 계약기간과 내용을 조절할 때는 변경계약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변경계약을 진행하면 계약보증증권을 수정 제출받아야 합니다.
- 공사 이행 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각종 보증서, 수수료,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4-1.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품·용역의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조정은 2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4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을 확인합니다.
사유별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조정사유 |
공사 |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한 기간 연장 |
물품 | 수량조절, 물가변동 |
용역 | 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 |
- 설계변경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시 : 계약단가에 의함
-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품목, 비목의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물가변동
- 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 품목조정률(단기, 소규모, 단순공종) 또는 지수조정률(장기, 대규모, 복합공종)에 의함
4-2. 착공 시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 착공 전 현장사진, 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직접시공계획서(총공사비 44천만 원 미만, 30일 이내 공사인 경우 제외)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에 따른 비율(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 3억 미만: 50% 이상
- 3억 ~ 10억: 30% 이상
- 10억 ~ 30억: 20% 이상
- 30억 ~ 70억: 10% 이상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에 따른 비율(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 건설기술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현장대리인신고서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전기공사)
- 안전·환경 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총공사비 2천만 원 이상)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 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개시필 통지서(착공 후 14일 이내):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공사명·공사 기간 확인, 총 공사금액=부가세 제외금액
위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 이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선금처리, 각종 계약에 대한 검사, 하자보증, 보수 등 진행과정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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