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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계약 - 대금지급

by pinetree29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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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학교 계약 업무를 진행할 때 선금처리, 계약 진행 후 검사와 인수, 하자보증과 보수 처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한 각종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학교 계약 - 대금지급

대금청구와 대가지급

지급기한: 청구를 받은 일자부터 5일 내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계산: 지연 일수 × 미지급액 × 연체이자율
  •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5일을 넘지 않은 범위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공사를 진행했다면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비 정산서, 환경보전비 정산서, 보험료 납부영수증,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사용하지 않았다면 준공감액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해당 비용은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활용해서 사후에 정산합니다.

대가지급 시 압류 등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 본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업무 처리를 진행하며 이러한 행위를 진행할 때는 접수일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각 제도는 공공기관(학교 등)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정의
구분관리제 발주기관(학교 등), 계약상대자(업체)와 하청업체 등의 노무비와 노무비가 아닌 금액을 별도 관리합니다.
그 중 노무비를 근로자 개별 계좌로 직접 입금해줍니다.
지급확인제 발주기관(학교 등)에서 업체가 매월 근로자 각각에게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위 두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칭 적용 제외 조건
구분관리제 1. 공사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2. 노무비 청구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3. 근로자 특정 사유(계좌개설 불가 등)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구분관리제
+
지급확인제
1. 1일 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공사

2. 직접노무비를 받아야 하는 직원 모두가 업체 상용 근로자로 소속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임금의 범위: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말합니다.

  • 직접노무비 대상만 해당하고, 하수급인이 채용한 직원도 포함합니다.
  • 장비나 자재대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외에 상용 근로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했다면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직원을 포함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무 절차
사전 준비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용통장을 개설합니다.
청구 과정 1. 업체에서 노무비 월 단위 청구

2. 하수급인이 계약 상대자에게 전월 지급 내역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3. 업체에서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 내역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학교에 제출

4. 학교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뒤 청구일로 부터 5일 이내로 금액을 지급(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 제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학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활용하며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공사대금 청구,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 발주자(학교)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건설사가 업체 몫이 아닌 기타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리
  • 실제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관리

제도 시행 대상: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입찰 공고에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반드시 작성
  • 계약 진행할 때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수령해야 함

발주기관(학교) 업무처리사항

  • 기관 등록(G2B 인증서 활용)
  • 원도급 계약 등록, 하도급 계약 체결 확인과 승인
  • 원도급자 대금청구 접수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약정계좌로 지급
  • 공사대금, 노무비 등 청구, 지급과정 확인

업무처리과정


위와 같이 대금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는 경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겪어보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와도 질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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