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입찰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입찰 공고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것인지하고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각종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할 때 입찰 공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지침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 계약 - 입찰공고 작성하기
1. 계약심사 요청하기 / 입찰방법 결정하기
계약이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예상되는 금액 즉 추정금액에 따라 상급기관에(도교육청 또는 지원청 재무기획 관련 부서) 계약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심사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요청해야 하며 심사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심사 요청 대상 |
공사 | 3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계약금액 20억 이상 공사가 설계변경 진행할 때 1회 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할 때 |
용역 | 7천만원 이상 |
물품 | 2천만원 이상 |
상급기관에서 계약심사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입찰 기준(추정가격) - 제한입찰 | 입찰 기준(추정가격) - 일반입찰 | |
공사 | 종합공사 | 4억원 초과 ~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전문공사 | 2억원 초과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전기, 통신, 소방 | 1.6억원 초과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물품, 용역 | 1억원 초과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업무 경험 상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부분 계약건은 제한입찰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기초금액 작성하기 (예정가격 작성)
- 설계받은 가격 또는 거래 실례 가격·원가 계산 가격·견적 가격 등 다방면으로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작성하며 원가계산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세부내역에는 1식 단가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물량이나 가격이 기준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다면 이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서 최종 확정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는 모든 건설 공사에 계산 후 반영합니다.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업체가 진행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계산 후 반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반영합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반영하며 환경보전비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3. 입찰 공고하는 시기는?
공고 시기를 계산할 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계산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추정가격 금액 기준 | 공고 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0억원 미만 | 7일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5일 | |
경쟁적 대화방식, 협상, 2단계입찰, 규격입찰, 기술입찰 | 1억원 미만 | 10일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일 | |
현장설명을 실시할 때 (설명일 전날부터 계산) | 7일 | |
2인 이상 견적 제출(소액 수의, 주말과 공휴일 제외) | 3일 |
4. 입찰 공고문 작성하기
입찰공고문을 작성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 자격 관련 사항, 보증금 등 총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 또는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하며 지사는 투찰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고를 실제로 입력하고 입찰 공고 이후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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