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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찰 후 낙찰자 결정방법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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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진행한 찰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입찰 후 낙찰자 결정방법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알아보기

1.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 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 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입찰: 용역·물품 계약에서 사전에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규격(기술) 입찰 실시한 뒤에 가격입찰을 진행합니다.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과는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입찰방식 (1단계) 규격(기술)입찰 실시
(2단계) 규격적격자 선정
(3단계)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투찰
(4단계) 가격투찰자 전체 가격개찰
(1단계) 규격(기술)·가격입찰 동시 실시

(2단계)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개찰
입찰 유·무효 규격입찰/가격입찰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필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필요
규격적격자가 1인이라도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장단점 규격·가격 별도 입찰로 입찰 기간이 더 많이 소요
규격적격자가 소수일 때는 담합 가능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입찰 기간 단축
담합이 어려움
규격입찰 평가 시 특정 업체 특혜 우려
  • 다량물품입찰: 희망 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사물품 복수입찰: 비슷한 유형의 물품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때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의 특수성·긴급성·안보 목적 등이 있다면 다수의 공급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해서 협상 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 해당하며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 세부 내용과 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학교 등 공공기관은 아래 표에 나타난 금액 미만의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일반제품·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 2천만원 미만 금액제한 없음
계약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밴처기업, 창업자간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비고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제한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 또는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된 때
    • 학술·연구 등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필요가 인정될 때
    •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 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 공공기관이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업계 대표기관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받아 견적(가격) 경쟁으로 구매
    • 구매대행 범위: 10개 업종, 159개 품목

3. 공공구매제도 시행

공공기관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여성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물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매방법으로는 G2B, S2B, e-store 36.5, 꿈드래, 위드플러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의무구매 비율
    • 사회적 기업: 재화 및 서비스우선구매 촉진
    •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 장애인기업: 구매총액의 1%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물품·용역총구매액의 1% 이상(공사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0.8% 이상

위와 같이 입찰 후에 진행해야 되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공공구매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소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저렴하고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제품, 잘 알려진 제품에 손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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