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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진행한 입찰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입찰 후 낙찰자 결정방법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알아보기
1.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 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 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입찰: 용역·물품 계약에서 사전에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규격(기술) 입찰 실시한 뒤에 가격입찰을 진행합니다.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과는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입찰방식 | (1단계) 규격(기술)입찰 실시 (2단계) 규격적격자 선정 (3단계)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투찰 (4단계) 가격투찰자 전체 가격개찰 |
(1단계) 규격(기술)·가격입찰 동시 실시 (2단계)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개찰 |
입찰 유·무효 | 규격입찰/가격입찰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필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필요 규격적격자가 1인이라도 개찰 후 낙찰자 결정 |
장단점 | 규격·가격 별도 입찰로 입찰 기간이 더 많이 소요 규격적격자가 소수일 때는 담합 가능 |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입찰 기간 단축 담합이 어려움 규격입찰 평가 시 특정 업체 특혜 우려 |
- 다량물품입찰: 희망 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사물품 복수입찰: 비슷한 유형의 물품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때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의 특수성·긴급성·안보 목적 등이 있다면 다수의 공급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해서 협상 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 해당하며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 세부 내용과 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학교 등 공공기관은 아래 표에 나타난 금액 미만의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일반제품·용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
추정가격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2억 2천만원 미만 | 금액제한 없음 |
계약방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밴처기업, 창업자간 제한경쟁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
비고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제한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 또는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된 때
- 학술·연구 등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필요가 인정될 때
-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 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 공공기관이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업계 대표기관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받아 견적(가격) 경쟁으로 구매
- 구매대행 범위: 10개 업종, 159개 품목
3. 공공구매제도 시행
공공기관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여성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물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매방법으로는 G2B, S2B, e-store 36.5, 꿈드래, 위드플러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의무구매 비율
- 사회적 기업: 재화 및 서비스우선구매 촉진
-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 장애인기업: 구매총액의 1%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물품·용역총구매액의 1% 이상(공사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0.8% 이상
위와 같이 입찰 후에 진행해야 되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공공구매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소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저렴하고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제품, 잘 알려진 제품에 손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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