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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계약 - 수의 계약 배제 업무 방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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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던 업체와의 각종 상황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또는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계약 배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업무 지침 등을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계약 - 수의 계약 배제 업무 방법 알아보기

1. 수의계약 배제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재 주체: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
  • 제재 대상: 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계약상대자
  • 제재 시기: 원인이 발생한 날
    • 계약체결 포기: 포기서 제출일 기준(포기서 미제출이라면 계약체결 포기 간주일 기준)
    •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출일 또는 부과일부터
  • 제재 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 내용에 따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수의계약 배제 범위: 학교 또는 발주기관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권역
    • 계약체결 포기
    • 계약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름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2. 수의계약 배제 업무 처리 순서

1) 수의계약 배제업체 계약이행 촉구 등 시정 요구

2)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예정 안내 공문 발송

3)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등록

위 업무 진행과 관련된 문서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배제 업무 등 문서 서식모음.pdf
0.10MB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수의계약배제업체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와 학교에서 조율을 잘해서 가능한 계약이 유지되도록 업무를 하되 업체의 잘못 등 사유가 명백하다면 정당한 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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