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약 업무를 맡다 보면 때때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으려는 업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편한 표현으로 학교 업무 담당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유, 절차 등에 대해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기존 글처럼 경기도교육청 관련 매뉴얼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작성했습니다.
학교 계약 - 부정당업자 관련 업무
1. 부정당업자 제재
구분 | 내용 |
제재 주체 | 경기도교육감(또는 관리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 |
제재 대상 | 입찰자, 계약상대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서 제출자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 기타 단체, 공동도급계약자) |
제제 시기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만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행 |
제재 기간 | 1개월 ~ 2년 이하 범위로 발생원인과 배경, 여건, 고의성,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정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기준에 따라 제재 기간 설정) |
제재 사유 |
|
2.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 과정
아래 1~2 내용은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업무이며
이하 내용은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업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계약업체 계약이행 촉구
위 내용에 따라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촉구, 계약위반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내용증명을 2~3차례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안내, 입찰 보증금 또는 계약 보증금 환수 대상임을 반드시 안내합니다.
2) 교육지원청(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음에도 상대방의 응답 또는 조치가 없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교육지원청(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 됩니다.
해당 공문은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며 계약현황, 요청내용, 추진경과, 증빙서류 등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의견 청취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는 청문을 준비합니다.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후 청문을 실시하게 되는데 제한 대상자가 청문포기서를 제출하면 청문을 미실시 할 수 있습니다.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주재자가 의견을 작성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검토 및 계약심의위원회 진행
도교육청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제재 기간도 검토합니다.
청문 내용과 제재 사유가 미흡하면 재청문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5)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계약심의위원회를 마치면 부정당업자로 제제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시가 되며 게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명, 주소, 성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구분 | 내용 |
제재효력 |
|
제척기간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담합 및 금품제공은 7년) |
제재효력 승계 |
|
계약 담당자는 업무 중 업체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대책없는 행동을 보일 때 업무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놓고 대응한다면 업체에서도 조금은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계약 담당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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