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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1)

by pinetree29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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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는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마주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지침에서 제시해주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답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공문, 지침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1)

1. 우수조달제품이나 3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Q: 우수조달제품으로만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1개, 2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3개 업체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1개, 2개를 가지고도 우수조달제품만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지요?

A: 부득이하게 2개 이하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 실시

2. 조달 3자 단가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자체구매할 수 있는지

Q: 같은 제품을 조달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학교 자체 구매)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삼자단가 물품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동일한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 구매 예정 물품이 세부 품명이 다르다면?

Q: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기준 제4조 2항에 의하면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 동일 세부 품명에 대해 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업체와 상관없이 세부 품명으로 구분하여 2단계 경쟁으로 구매토록 제한되는 것인지요?

A: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물품 구매 시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 품명이 같아야 합니다. 세부 품명과 물품분류번호가 같지 않을 경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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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납품 총액에서 1회 납품의 의미는?

Q: 1회 납품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1회 납품’의 의미를 ‘단일 사업(유사·중복사업) 범위 내로 예상되는 통합발주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물품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 구성 방법은?

Q: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등)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등 다양한 부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담당 교사 5인처럼 한 부류의 위원으로 5인 이상을 구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위원회의 구성은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을 구매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물품선정위원의 구성원이 되는 게 수요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용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격, 구매 물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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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과 등록부 작성 관련 문의

Q: 물품선정관리위원회 실시한 후 회의록 작성은 개조식으로 결과만 기록해도 되는지요?

A: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별지 2] 회의록 예시’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별도의 회의록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참고를 위한 자료로 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록 작성 방법은 해당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후 위원들 서명 없이 등록부에 서명한 것으로 대체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대상과 위원회 구성 방법, 계약 방법 및 금액 기준별 위원회 역할 제시 등’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은 수요기관(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로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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