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글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의사항과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공문과 지침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질의내용이 예전 자료가 많기 때문에 평가표 작성에 대해서는 2024년 물품 단가 2,000만원이 아닌 이전 1,000만원 기준으로 작성된 질의답변이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2)
7. 졸업앨범 구매 관련 문의
Q: 앨범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규격과 사양으로 앨범 조합에서 추천받은 업체로 쇼핑몰에서 바로 사도 되는지?
A: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업앨범 직접 구매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범위 검토의견 안내 [재무담당관, 2016.12.23.]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단위 학교에서 졸업앨범 구매 시 계약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수정)" 상 조달 3자 단가 제품으로 추진하는 경우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제품으로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별도 운영 기준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 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앨범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규격과 사양을 앨범 조합으로 보내서 세 군데 정도 추천받아서 앨범 제작업체를 정하고자 할 경우, 1천만 원 이상 물품선정처럼 업체별 평가표를 협의록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지? (앨범 제작금액이 천만 원이 넘음)
A: 조달 3자 단가 제품과 관련하여 물품선정위원회 역할은 제품선정과정입니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수정)" 선정 절차에 따르면 조달 3자 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학교장터 물품에 대한 물품선정위원회 및 평가표 관련 문의
Q: 나라장터 조달쇼핑몰에는 없는 학교장터 물품에 대해 물품선정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회 납품총액이 1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이 경우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선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평가표(안)를 보면 납기 지체율 항목이 있던데 학교장터 물품은 조달쇼핑몰처럼 납기 지체율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항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 3자 단가 및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라장터 미등록 품목을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수정)」에 따라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 규격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품 규격 선정 이후 계약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및 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수정)」 <별지 1>의 평가표는 조달 3자 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제품선정을 위한 표준안으로써,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의 규격 선정을 위한 평가표가 아닙니다.
9. 공사내역에 물품이 일천만 원 이상일 때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Q: 학교에서 출입문 통제시스템을 설치 계획하고 견적을 받은 결과 공사비와 같이 시행해야 하는 물품 구매대금이 일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품은 학교에 설치된 보안시스템과 연동되는 것으로 카드리더기 등의 단가 30만 원 이하 물품과 부품으로 출입문의 개수가 많아 총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들이 시중에 흔하게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보안업체에서 공사와 같이 납품되는 물품이라 다른 업체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물품선정위원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물품과 비교를 해야 할까요?
A: 다양한 출입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재무담당관 2018.2.27.]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물품선정위원회 선정 관련 용어(단일품목 1천만원) 해석 문의
Q: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보면 조달 3자 단가 단일품목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품목 1천만 원의 용어 해석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휀스를 조달 3자 단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종류별로 3가지(규격이 다른 휀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1) 규격별로 총액이 1천만 원 넘으면 평가표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인지
2) 모두 휀스이므로 모든 규격의 총액이 1천만 원 넘으면 평가표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인지
3) 하나의 단가(휀스 1구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평가표 표준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규격이 다른 단일품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별지 1 참조)에 의한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11. 8천만 원 상당의 방송 장비 교체 계약 방법 문의
Q: 8천만 원 상당의 방송 장비 교체(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으로 구매 예정) 계약 시,
1. 구내방송 장비(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3자 단가계약) 구매예정액 27,400천원
2.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예정액 52,600천원인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1억원 미만이지만 일반제품(다수공급자계약)이 50,000천원 이상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하여 1, 2번을 모두 구매해야 하나요?
위 두 가지 경우에 적절한 계약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A: 「다수공급자계약 2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는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이하‘일반물품’)에는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할 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일반물품’은 구분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한 구매가 아닌 경우, ‘재무담당관-6544(2018.02.27.)호,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안 수정 알림’의 물품선정위원회 역할(조달 3자 단가(조달 3자 제품)와 선정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물품(냉난방기, 에어컨) 구매 계약에 관한 질문
Q: 우리 학교에서 에어컨 교체를 위해 구매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 방법은 ‘조달 3‘조달 3자 단가 제품’으로 조달청구매 예정입니다. 이때, 물품 선정위원회에서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컨과 같은 제품은 대부분 대기업 제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제품선정과 함께 평가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만약, 평가표를 생략한다면 그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하면 되는지요?
A: 사학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 중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적용 안내 [학교지원과, 2018.2.]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조달 3자 단가 제품에 대하여 물품선정위원회 역할은 제품선정입니다.
아울러, 조달 3자 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별지 1)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1) 평가표 표준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록에 그 사유를 적시ㆍ첨부하여 (별지 1) 평가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 물품선정위원회 평가 점수표 문의
Q: 경기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2018.2)을 보면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안 평가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준안 평가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평가표에서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95% 미만은 6점인데, 그러면 95% 이상은 0점인가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95% 이상을 0점 처리하면 다른 평가 분야보다 점수 차가 많이 나게 되어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에서 제품이 선정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95% 이상을 추가해 5점을 부여하여 가격에서 최저 점수는 줘야 할까요?
A: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에 따라 조달 3자 단가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별지 1(별지 1 참조)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평가 시 [별지 1] 평가표 표준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록에 그 사유를 적시·첨부하여 변경 가능(단,“납품실적”은 평가항목으로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글에서도 물품선정위원회 관련 주요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사립학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학교 등) 계약 방법 4가지 비교하기 (0) | 2024.03.05 |
---|---|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3) (1) | 2024.02.14 |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0) | 2024.02.07 |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1) (0) | 2024.02.02 |
2024년 변경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알아보기 (0)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