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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3)

by pinetree29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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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물품선정위원회 관련한 주요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옮기다 보니 실무에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해 드렸던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질의 내용이 예전에 작성된 내용이 많기에 현재 기준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질의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품선정위원회주요질문사례_1연결

 

물품선정위원회주요질문사례_2연결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3)

14. 물품선정위원회 시행 대상 여부 확인

Q: 물품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선정위원회 실시해야 하는데 아래 물품 분류 중 사물함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가구 및 관련제품(2자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A: 질문내용(예시)의 물품분류와 별개로 물품선정위원회는 1회 납품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운영하여야 합니다.
Q: 다수공급자의 경우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 품명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억 이상이므로 가구 총 구매예정액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품목으로 물품분류번호(8자리)가 다르면 품목별로 다수공급자가 아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는지?

A: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가구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 품명(물품 분류번호 10자리)이 1개인 경우,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가구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 품명(물품 분류번호 10자리)이 2개 이상인 경우,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계약상대자 외에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용(가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일 제품을 재구매 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도 선정위원회 절차 생략하고 구매 가능한지? (예) 1학기 과학실 1실 물품구매 후 2학기 과학실 1실 물품구매

A: 기존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일 제품을 재구매하더라도 물품선정위원회는 1회 납품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운영하여야 합니다.
Q: 책걸상 구매 시
1차 12월 구매 30,000천원 - 선정위원회 결정(설립 사무 취급 교)
2차 8월 구매 30,000천원 - 선정위원회 결정(본교)
3차 11~12월 구매 120,000천원 - 2차 선정위원회 결정 물품 추가구매
학급증설상황에 따라 3차례로 분할 구매 시
3차 구매분이 1억이 넘게 되면 2차 선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적용해 별도 절차 없이 추가 구매해도 되는지, 다수공급자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는지?

A: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학생용 책상 및 걸상(가구)은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Q: 최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이 개선되면서 조달 3자 단가 물품의 경우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매 예정 물품이 천장 매립형 냉난방기로서 실내기&실외기 금액은 8,000천원 기타 설치를 위한 자재비(냉매 배관 등) 10,000천원, 합계 18,000천원일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선정 절차가 필요한지요?

A: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재무담당관 2018.2.27.)에 따라 물품선정위원회 대상은 물품 추정가격 1천만 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구매 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교의 냉난방기와 관련하여 장비(실외기+실내기) 및 옵션을 포함한 총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이 초과함에 따라 물품선정위원회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물품선정위원회 변경사항 알아보기

15. 졸업앨범 업체 선정 관련 문의

Q: 졸업앨범 쇼핑몰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e-DASAN시스템의 졸업앨범 관련 기 질의내용의 회신 내용 중에, 제3자단가 제품과 관련하여 물품선정위원회 역할은 제품선정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쇼핑몰에서 학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경기도사진앨범인쇄 협동조합 제품입니다.
쇼핑몰 모든 상품이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제품이며, 단순히 제품 규격의 차입니다.
이런 경우, 쇼핑몰에서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제품을 사고자 할 경우에도 물품선정위원회의 평가표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선정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A: 물품 추정가격 1천만 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 3자 단가 단일품목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표 표준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첨부하여 평가표 변경이 가능합니다.

16.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기준 미만 예산으로 물품 구매하는 경우

Q: 교직원 의자 16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460 정도 소요됩니다. 조달청 제품을 꼭 구매해야 하나요, 지마켓 등에서 구매해도 되는 건가요. 500만 원 미만은 물품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마켓 등 쇼핑몰 이용해도 되는 건지요.

A: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 3자 단가 및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수정)」에는
- 조달 3자 단가 제품을 1천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나라장터 미등록 품목을 1천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 규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 규격 선정 이후 계약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진행)

17. 교실 붙박이 가구 제작이 공사인지 물품인지 문의

Q: 일반교실(48 학급)에 3단 붙박이 책장을 제작 설치하려고 합니다. 총금액이 16,000천원~18,000천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직원협의에서 조달 등록된 책장을 비치하는 것보다 붙박이로 제작하는 것을 원합니다.
1. 물품으로 보아 1천 이상이므로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지
2. 공사로 보아 2천 이하이므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답 : 1번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에 따라 나라장터 미등록제품의 경우 물품선정위원회의 역할은 규격 선정이며, 계약 방법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또는 입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 조달 3자 단가 물품과 나라장터 미등록제품이 혼재되었을 때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Q: 저희가 이번에 시청각실 비품 구매로 11,432,000원을 집행 예정인데 비조달 물품이 8백 정도, 조달 물품이 3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럴 때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18년 2월에 바뀐 물품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에 보면 대상은 물품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1회 납품 총액 기준) 단,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품은 선정위원회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역할에는 조달 3자 단가 제품 천만 원 이상 시 선정위는 제품을 선정하고 나라장터 미등록제품 천만 원 이상 시 선정위는 규격을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추정가 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물품선정위원회는 1회 납품 총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는 조달 3자 단가 물품의 경우 제품선정, 나라장터 미등록제품의 경우 규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 달 3자 단가 단일품목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 표준안(별지 1)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달 3자 단가 물품과 나라장터 미등록제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회 납품 총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9. 우수조달제품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방식 문의

Q: 3자 단가계약된 조달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과 달리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수 조달제품이라도 물품선정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다른 질문에 달린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본교의 경우 3자 단가계약된 우수 조달 물품 구매(품목:공기정화장치, 배정예산: 172,000천원)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공고를 통해 설치제안서를 받고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때 참여한 업체가 1곳뿐일 경우라도 물품선정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업체 선정이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를 통하여 제안서 제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는 부득이하게 2개 이하로 평가를 시행해야 할 때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안서 제출공고를 통해서 1 업체만 참여 신청을 한 경우도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령에 규정된 제안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른 제안공고 등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공고를 시행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다른 제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기관)에서 구매(계약)하려는 물품에 우수 조달제품과 일반제품이 혼재하는 경우 발주학교(기관)가 계약의 목적과 수요물자의 규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도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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