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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떨 때 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격 알아보기
1. 입찰참가자격 요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이라더라도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일반경쟁뿐만 아니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이 제한되며, 하도금 대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자가 1년 이내에 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에 합의를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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