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 입찰 공고를 진행하려면 또한 입찰에 참가하려면 다양한 상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1)
실적·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추정가격 30억 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와 추정가격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시공능력이나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터널 공사 등)는 기준 금액 미만 공사라도 기술 보유 상황 또는 공사 실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대부분 내용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동일하지만 국가계약에서는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로 지방계약에서는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라는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만 다릅니다.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지방계약에서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을 합쳐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과 비교가 어렵지만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을 국가계약과 달리 물품제조계약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지방계약에서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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