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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실적·능력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흔히 말하는 지역제한, 즉 지역을 기준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2) 지역에 따른 구분
1. 지역에 따른 구분 정리하기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크게 일정금액 미만 계약과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 구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편인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지역제한 대상 계약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조금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계약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더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처럼 지역제한을 정할 때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적을 해당 시·도 관할구역 내로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특정지역 소재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10개소 지정,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2개소 지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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