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지역제한에 따른 각종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입찰 대상을 제한하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3) 중소기업 제한
1.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념 정리하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상세한 개념은 위 표와 같습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진행할 때는 당연하지만 반드시 중소기업자로 제한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판로지원법과 관련 법령에서 상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계약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제품 관련 계약을 명시했기 때문에 판로지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판로지원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위 내용에 해당하면, 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용역, 셋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단, 아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2-2.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을 진행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이 의무입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자가 3인 이하임이 명백하거나 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 또는 유찰되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도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이고 고시금액인 2.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이 의무입니다.
3인 이상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용역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 사유로 유찰된 경우
-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비영리법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 특정한 성능, 시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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