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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유권해석_국가계약 실적인정 여부

by pinetree29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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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에서 인정하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권해석_국가계약 실적인정 여부

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우, 이들의 실적인정 범위는?

A.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실적은 각각 실제 시공한 부분을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상 하도급의 범위 및 절차(하도급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 등에 위반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348, ´06.10.19.】

2. 해당 면허가 없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 인정 여부

A. 해당 공사 관련 면허·등록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공한 사항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480, ´06.7.7.】

공공기관 입찰 실적·능력에 따른 구분

3. 기술제휴한 자의 실적도 입찰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264, ´05.10.25.】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여 실적 제한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 금액 미만에 대하여는 실적 제한이 불가한지?

A.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됨

5. 고시 금액 미만으로 실적 제한을 걸 수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에서 입찰자격을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특정 전문자격증이나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는 경우는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지?

A.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전문자격증이나 공인기술자격증을 갖춘 인력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제한에서의 ‘실적의 규모, 양’과는 전혀 무관(실적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경쟁 사유이거나 근거 없는 경우)한 것으로 여겨짐

6. 위 규정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한정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제한을 걸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면 안 된다는 의미인지?

A. 물품제조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공급) 계약의 경우 실적 제한의 근거가 없어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제조납품실적이 아닌 구매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음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060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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