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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무원 육아시간 대폭 확대 등 변경되는 복무규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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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과 대상 자녀 연령 폭 확대, 연가일수 변경 등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무규정 변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폭 확대 등 변경되는 복무규정 알아보기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현재 변경
재직기간별 11일 ~ 21일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은 15~16일로 확대
기타 동일

기존에는 11일부터 부여받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1~4년 미만 공무원에게 15일~16일로 확대적용합니다.
이후 연차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재 변경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하면 소멸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변경 전 저축연가는 누적된 연가를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저축연가 소멸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적된 연가를 추후에 사용하기에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육아시간 확대

구분 현재 변경
대상 5세 이하 자녀 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 36개월
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기존과 동일

하루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은 대상 자녀 연령을 대폭 늘려 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에 부담을 갖는 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조사 휴가 확대

구분 현재 변경
형제·자매 사망 1일 3일

형제자매가 사망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1일만 부여가 되었지만 이제 3일이 부여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며칠 늘어난 경조사 휴가는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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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자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일수 확대

현재 변경
자녀돌봄 시 유급 2일
(자녀 2명 이상이면 3일)
자녀 수 비례하여 유급일수 적용
(자녀 수 + 1일)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존에는 3일만 부여되는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일수가 이제는 자녀수 +1일로 늘어나 세 자녀는 4일까지 사용가능해집니다.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점은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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