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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과 대상 자녀 연령 폭 확대, 연가일수 변경 등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무규정 변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폭 확대 등 변경되는 복무규정 알아보기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현재 | 변경 |
재직기간별 11일 ~ 21일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은 15~16일로 확대 기타 동일 |
기존에는 11일부터 부여받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1~4년 미만 공무원에게 15일~16일로 확대적용합니다.
이후 연차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재 | 변경 |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하면 소멸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
변경 전 저축연가는 누적된 연가를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저축연가 소멸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적된 연가를 추후에 사용하기에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육아시간 확대
구분 | 현재 | 변경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 | 36개월 |
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 기존과 동일 |
하루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은 대상 자녀 연령을 대폭 늘려 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에 부담을 갖는 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조사 휴가 확대
구분 | 현재 | 변경 |
형제·자매 사망 | 1일 | 3일 |
형제자매가 사망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1일만 부여가 되었지만 이제 3일이 부여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며칠 늘어난 경조사 휴가는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다자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일수 확대
현재 | 변경 |
자녀돌봄 시 유급 2일 (자녀 2명 이상이면 3일) |
자녀 수 비례하여 유급일수 적용 (자녀 수 + 1일) |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존에는 3일만 부여되는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일수가 이제는 자녀수 +1일로 늘어나 세 자녀는 4일까지 사용가능해집니다.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점은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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