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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지명경쟁 계약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비교

by pinetree29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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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입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정한 다수업체 등을 지정해서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명경쟁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때를 알아보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별 지명경쟁 내용을 비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감사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명경쟁 계약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비교

1. 지명경쟁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지명경쟁계약은 계약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지명경쟁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업체들도 신용과 실적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다수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낙찰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지명경쟁대상 국가계약과 지방계약법 비교하기

국가계약 지방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 3억 이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1억 이하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추정가격 1억 이하 물품·제조
추정가격 3억 이하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이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1억 이하 물품 제조·구매 계약

추정가격 2억 이하 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예정임대·임차료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예정임차료 연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공사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없음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로 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혐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제조·용역 수행하게 하는 경우 중소기업혐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각종 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는 동일하게도 또는 다르게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내가 참가하려는 입찰이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파악해서 관습적인 행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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