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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복 제한 관련

by pinetree29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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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중복 제한과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한 번 읽어놓는다면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복 제한 관련

1. 중복제한 가능 여부

Q. 제한경쟁입찰에서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제조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A.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상 불가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579, ´06.3.16.】

2.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A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 시의 제반 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01, ´13.7.12.】

 

 

 

Q2. 지역제한과 소상공인 제한을 동시에 했을 경우 중복제한 가능한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1, ´13.7.11.】

 

Q3. 제한경쟁 입찰에서 품질등급업체로 제한과 지역제한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지?

A3. 품질등급업체에 의한 제한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경쟁사유인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 사유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한 제한과도 중복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품질등급업체 등록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75, ´11.8.12.】

제한경쟁입찰 중복제한 관련 내용 알아보기

Q4. “교통정보전광판” 물품제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A4. 귀 기관에서 구매예정인 교통정보전광판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해당된다면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할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8, ´11.3.22.】

 

Q5. 공사계약에서 시공실적과 시공능력 공시액을 동시에 자격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A5.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 공시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한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의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적정한 공사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라기보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17,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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