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을 진행할 때 중복제한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면 중복 제한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 제한은 중복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감사원에서 발행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5) 중복제한
1. 제한 기본 원칙
제한경쟁입찰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내용에 따라 각 호 내용을 중복 제한할 수 없으나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 제한은 중복 제한을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이하에는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을 중복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단, 우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지역제한-동일실적, 지역제한-기술 보유상황 또는 ⑧~⑫항목 중 하나는 다른 항목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중복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위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제한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인 경우 기술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때 중복 제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 중복 제한 가능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내용에는 중소기업자 관련 중복제한 가능 대상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지방계약에서 중소기업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판로지원법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내용에 따라 판로지원법을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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