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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는 빨간 글씨로 구분처리를 해두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원에서 2022년에 발행한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2)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지방계약)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5.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 소액수의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국가), 2억원(지방)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국가), 1억원(지방)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국가), 8천만원(지방)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국가), 5천만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받더라도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 등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포함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국가), 5천만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국가), 5천만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 해당)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이어야 함(지방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재외공관(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지방계약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계약)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지방계약)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지방계약)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계약)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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