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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3)

by pinetree29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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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 사유 중 하나인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가능사유 1 글 읽어보기

 

수의계약 가능사유 2 글 읽어보기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3)

6.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먼저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기재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간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은 진행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시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으로 원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 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7.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수의계약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하면 지방계약은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국가계약은 '기한', 지방계약은 '보증금, 기한'을 제외하고는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에 발주기관 판단 하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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