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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1)

by pinetree29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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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알아봤던 수의계약과 관련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인지 등 각종 경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22년 감사원에서 배포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했음을 안내드립니다.

수의계약 가능 사유 1 알아보기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1)

1.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변경가능 여부

Q1. 지금까지 수의로 계약 체결해 왔으나, 향후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지?

A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방법(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기존에 수의계약에 의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이나 기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91, ´11.12.29.】

 

Q2. 수의계약으로 물량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A2.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방법 및 물량배정 등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먼저 물량배정 후 잔여 물량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88, ´12.2.22.】

수의계약 가능 사유 2 알아보기

2.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Q1. 수의계약 시 공동계약 가능한지?
A1.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도 적용 가능함.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계약목적물의 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우며, 비영리단체의 건설업 면허 보완과 같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6, ´16.1.14.】
Q2.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해당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입찰절차를 통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358, ´14.7.1.】
Q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관광지에 방치된 건물 4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특정인에게 수석 130여 점을 기증받기로 협의한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석 기증자가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특정인에게 전시물을 기증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전시공간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309, ‘14.4.15.】

Q4. 기존 공동수급체 계약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4. ‘일반경쟁에 부치고자 하나 특허기술 등의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도 명백히 곤란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수의계약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148, ´10.7.21.】

3. 공사 수의계약에서 '직전 시공자'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전 시공자’의 의미는?

A. ‘직전시공자’라 함은 공정순서와 상관없이 금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전차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의 경우 그 전차시공물을 시공한 시공자를 말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9, ´15.7.6.】

4.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전차공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서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인 공사라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6, ‘17.1.23.】

수의계약 가능 사유 3 알아보기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범위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서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만을 의미하는지 국외도 포함인지?

A.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58, ´14.2.25.】

6.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949, ´03.8.22.】

7. 특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12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기존 건물 증축 및 일부 시설물 신축 분 설계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하자책임 곤란)ㆍ차목(특정인의 기술) 등의 사유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조항이므로 용역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 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조사ㆍ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해 동 항목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33,´13.3.4.】

8. 보훈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보훈복지공단 명의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에게 하청하여 납품할 수 있는지?
A1.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공장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수의계약을 체결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공장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035, '85.7.25.】
Q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업체가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 ‘13.1.18.】

9.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관련 질의

Q.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범위는?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297,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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