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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2)

by pinetree29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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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2022년 감사원에서 배포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례 알아보기(1)은 아래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유권해석 사례(1) 알아보기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2)

1. 매각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골재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국가소유의 골재는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골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동 법 제39조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매각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골재매각 시 수의계약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임. 반면 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나목(현재 제5호 다목)은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에 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용역계약이 아닌 골재매각계약의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48, ´11.5.19.】

2.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청이 지시ㆍ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509, ´90.3.2.】

Q2. 산림관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산림관계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위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산림관계법령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Q3.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A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임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법제처 07-044, ´07. 3.23.】
Q4.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및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신의 계약규정에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정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사항인지?
A4.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새마을금고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공기업·준정부관이 자체 계약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7, ´12.3.15.】

3.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기관’의 범위

Q. 학교기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 바, 학교기업은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139, ´10.7.21.】

4.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여부

Q.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재공고입찰에 부칠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1-2352, ´96.10.11.】

5.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A기관은 자산 처분을 위해 매각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음. 다시 자산처분을 위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처음 공고 시 자산의 일부분만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음. 이러한 경우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재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려는 계약목적물이 당초의 공고와 재공고시의 계약목적물과 동일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56, ´14.12.23.】

6. PQ계약에서 유찰판단 여부

Q. PQ공사계약에서 PQ참가자가 1인인 경우 본 공고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적인 경우에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뿐이면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이므로 당해 입찰은 유찰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인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04, ´15.4.8.】

7. 일부조건 변경 시 재공고 판단 여부

Q. 유찰이 계속(3차)되어 4차 공고 시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재공고로 볼 수 있는지?

A. 귀 기관의 상업시설 운영자선정 제4차 공고는 제1차~제3차 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수용가격 등의 조건을 정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재공고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43, ´15.6.30.】

8.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 상 입찰인지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09, ´20.6.19.】

9. 계약부적격자 범위

Q.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하여 배제해야 하는데, 이때 부적격자 범위는?

A. 「물품구매(제도) 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낙찰자에 대해 낙찰 취소 후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함. 여기서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의 범위는 동 조항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 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와 같은 입찰무효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18, ´15.5.21.】

10.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부적격 판단 시 추후 처리 절차

Q. 공사계약에서 입찰마감일 이후의 사유에 의한 낙찰취소와 차순위자 심사 방법?

A.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등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후의 사유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낙찰취소 후 차순위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할 것임. 부적격자의 범위에는 동조항 등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 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은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5, ´15.7.6.】

11. 계약체결 이후 계약 취소 시 후속 처리 절차

Q.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 결정 방법

A.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계약 담당 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즉, 계약체결 이전에는 기존의 낙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낙찰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낙찰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3, ´15.5.26.】

12. 일부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범위

Q. 무기체계 수리와 관련된 계약 중 일부에 대해 계약해지 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범위는?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한편, 계약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 일부에 대해 해제·해지하는 것은 곤란하나, 불이행 부분이 없더라도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고, 잔여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약 일부에 대한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일부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면 해제·해지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471, ´21.3.24.】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1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2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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