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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서 제출 방법

by pinetree29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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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견적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서 제출 방법

1. 기본적인 제출방법은?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제출받아야 합니다.
제출받는 기준은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서 국가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지방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에 해당합니다.
단,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확인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확인하기

국가계약
(시행규칙 제3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4절)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 포함)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음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제외)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
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견적서 제출받는 기간과 재안내공고 기준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견적서를 받을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 지방계약: 3일 이상

안내공고를 위와 같이 진행했더라도 재안내 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에서만 아래 내용처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상대자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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