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4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유의사항 4가지 알아보기
1.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작성할 것
수의계약도 입찰과 동일하게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단,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면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수의계약 진행도 유의할 것
「방위사업법」에 의해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할 때,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상황에만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로 분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분할발주는 하지 않을 것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분할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 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불가능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는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국가계약법」에서는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5 내용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않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됨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됨
-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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