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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행 후 올바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애매한 법해석으로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법정 분쟁도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확한 기준과 근거, 관련 법령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 요건과 근거법령을 표를 통해 정리하며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낙찰자 결정방법 요건과 근거 법령 알아보기
1. 적격심사 낙찰제
구분 | 요건 | 근거법령 |
적격심사 낙찰제 | ■ 공공계약의 원칙적인 낙찰제도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미만인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적격심사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4장,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2. 공사에 적용되는 낙찰방법
구분 | 요건 | 근거법령 |
종합심사 낙찰제 |
■ 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이상의 공사 ■ 문화재 수리공사 ■ 국가계약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 지방계약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제조·용역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4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1호, 42조의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대형공사계약 일괄입찰(턴키)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78~92조,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 94~10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대형공사계약 대안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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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입찰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97~109조,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조달청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 126~1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3. 물품·용역에 적용되는 낙찰 방법
구분 | 요건 | 근거법령 |
희망수량 경쟁입찰 |
■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 제조·구매 ■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 제조·구매·매각 |
국가계약법 시행령 17조, 45조, 46조, 시행규칙 12조, 19~21조, 4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17조, 46조, 47조, 시행규칙 19~21조 |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 |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42조 3항, 시행규칙 23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 42조 1항 3호, 시행규칙 2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 |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식기반산업 우선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 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
경쟁에 대화에 의한 계약 |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의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44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①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 ②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③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 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 경우에 해당되는 펌프 등 15개 품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44조, 시행규칙 42조 6항, 44조, 4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45조, 시행규칙 40조 5항, 44조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조달청 훈령) |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24조 |
설계공모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 (공사 설계용역, 물품제조 디자인용역)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지방계약법 제13조 2항 3호, 시행령 42조의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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