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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by pinetree29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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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을 위해 각종 견적서를 제출받았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 내용에 맞는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수의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
물품·용역: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기본적으로 제출받은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없으면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면 위 표와 같이 진행합니다.
단, 예정된 계약상대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다면 차순위 대상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내용이 같기도 조금 다르기도,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차순위자 선정 사유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별표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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