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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경쟁을 거쳐 진행한 것인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에 의한 결정
1.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각 상황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황별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수의 계약 유형 | 선정방법 | 견적서 제출방법 | |
공사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건설공사(국가)·2억원 이하 종합공사(지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건설공사(국가)·2억원 이하 종합공사(지방) |
견적입찰 | 전자조달 제출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국가)·1억원 이하(지방) 전문공사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국가)·1억원 이하(지방) 전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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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 6천만원 이하(국가)·8천만원 이하(지방)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 6천만원 이하(국가)·8천만원 이하 (지방)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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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
1인 견적 가능 | 전자조달 제출 예외 | |
물품 용역 기타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국가)· 5천만원 이하(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국가)· 5천만원 이하(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관련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국가)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
견적입찰 | 전자조달 제출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1인견적 가능 | 전자조달 제출 예외 |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2. 1개 업체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1개 업체 견적으로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내용이 다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통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시행령 제30조) | 지방계약(시행령 제30조) |
■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 호 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1항 1호 가목)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 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시설물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항 1호 나목)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1항 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계속공사, 특허공법 적용 공사, 특허물품 등 11개 사항) (1항 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 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항 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1항 5호 아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경우 (27조)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5호)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1인 견적 가능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5호)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1인 견적 가능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3.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각 시행규칙 제33조를 보면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계약(시행규칙 제33조) | 지방계약(시행규칙 제33조) |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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