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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에 의한 결정

by pinetree29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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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경쟁을 거쳐 진행한 것인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에 의한 결정

1.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각 상황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황별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수의 계약 유형 선정방법 견적서 제출방법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건설공사(국가)·2억원 이하 종합공사(지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건설공사(국가)·2억원 이하 종합공사(지방)
견적입찰 전자조달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국가)·1억원 이하(지방) 전문공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국가)·1억원 이하(지방) 전문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 6천만원 이하(국가)·8천만원 이하(지방) 전기 등 그밖의공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 6천만원 이하(국가)·8천만원 이하 (지방)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1인 견적 가능 전자조달 제출 예외
물품
용역
기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국가)· 5천만원 이하(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국가)· 5천만원 이하(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원)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관련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국가)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견적입찰 전자조달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1인견적 가능 전자조달 제출 예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2. 1개 업체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1개 업체 견적으로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내용이 다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통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확인하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확인하기

국가계약(시행령 제30조) 지방계약(시행령 제30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
호 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1항 1호 가목)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
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시설물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항 1호 나목)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1항 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계속공사, 
특허공법 적용 공사, 특허물품 등 11개 사항)
  (1항 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
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항 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1항 5호 아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경우
  (27조)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5호)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1인 견적 가능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5호)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1인 견적 가능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각 시행규칙 제33조를 보면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계약(시행규칙 제33조) 지방계약(시행규칙 제33조)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확인하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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