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학교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1)

by pinetree29 2024. 4. 17.
반응형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가능 사유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분류로는 긴급한 사유,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제품 제조·구매, 국가유공자·장애인단체와 물품·용역계약, 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재공고입찰, 계약해제·해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나누어 이번글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1)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 진단·시설물 개선(국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계약)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계약) 방위사업청장이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 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다음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신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지방계약은 시험가동 포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계약)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지방계약)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국가, 지방)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국가)
  • (지방계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 조사 후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국가계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 4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