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1)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가능 사유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분류로는 긴급한 사유,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제품 제조·구매, 국가유공자·장애인단체와 물품·용역계약, 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재공고입찰, 계약해제·해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나누어 이번글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1)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