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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각종혜택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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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크게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알아보기

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지원요약

한부모가족에 대한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기준 중위 소득이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정은 232만 원, 3인 가정은 297만 원 이하 가정이 해당됩니다.

자녀양육비는 기존에 18세 미만 자녀는 당해 1월까지만 지원되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당해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양육비는 19년부터 월 20만 원만 지급되었으나 24년부터는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자녀 연령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 안정 지원

주거안정지원 요약

전국에 있는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입소기간이 연장되어 출산지원시설은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3년, 생활지원시설은 5년으로 확대됩니다.
퇴소 후에는 LH 등에서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임대주택의 수와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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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프로그램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아동양육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올려드린 사진처럼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검색란에 한부모가족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아래 화살표 이하 내용처럼 복지서비스란에 각종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검색화면으로 이동하기

주거지원 신청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1644-6621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입니다.
단,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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