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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각종혜택

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지원 관련 제도 알아보기(1)

by pinetree29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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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기존의 다양한 육아 관련 제도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저출산 지원 관련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저출산 지원 관련 제도 알아보기(1)

<5대 핵심 분야별 확대 내용 핵심 요약>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핵심분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주거지원 최대 5억원 특례대출
등등

먼저 임신과정 지원확대, 출산가정 지원 강화, 부모지원 확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 임신과정 지원 확대

임신과정 지원 요약

필수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은 2024년 4월부터 새로 추진되며 남성 5만원, 여성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냉동 난자를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도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2024년 1월부터 소득, 거주지역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되며, 난자 채취 실패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2024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은 바우처 지원액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출산가정 지원 강화

출산가정 지원 강화 내용 요약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에 200만원만 지원되었지만 2024년에는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산후조리비용도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 공제로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양가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 상담기관전국 12곳에 설치되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는 2024년 7월부터 병원에서 아동을 가명으로 출산 후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를 합니다.

저출산 지원 관련 제도 상세히 알아보기

3. 부모지원 확대

부모지원 확대 내용 요약

먼저 부모급여 지원액이 확대되며 유아 연령기준 0세는 월 100만원을,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부부 소득기준은 연 7,000만원까지 확대되어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첫째부터 셋째까지 15-15-30에서 15-20-30으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보육관련 세액공제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도 각 1만원씩 증가하여 9만원, 11만원이 지급됩니다.

정치권에서 틈틈이 이슈사항으로 대두되는 늘봄학교 확대 방향은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확대 지원되는 내용이 상당하여 일·가정 병행 관련 내용과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 혜택은 다음 글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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