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각종혜택

청년복지 5대정책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 지원

by pinetree29 2023. 9. 20.
반응형

9/19(화) 정부에서는 청년복지를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책별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지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청년복지 5대 정책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 지원)

 

1. 가족 돌봄 청년 지원(신규)

  • 지원내용: 가족 돌봄 청년의 복합적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돌봄, 가사, 심리지원, 식사, 영양관리, 돌봄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 금액: 신체, 정신건강 관리, 학업과 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이 제공됩니다.
    • 정서적: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대상자 확인: 학교, 병원, 지역사회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 관리방법: 청년미래센터(가칭) 내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여 해당 청년을 파악하고 사례를 관리합니다.

2. 고립은둔청년 지원(신규)

  • 실태조사: 고립, 은둔의 계기, 복지욕구 등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시행합니다.
  • 지원내용: 전담기관, 전담인력을 통해 대상자 확인, 선정, 유형화, 프로그램 지원,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확인: 온라인 커뮤니티, 가족·경험자·지원자 등 체계 구축
    •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 사례별 평가, 유형화를 진행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자기 회복, 사회관계,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운영과 소통교육·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관리방법: 서비스가 완료되면 정기적 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추친기반: 전담 서비스 체계 신설(청년미래센터_가칭)하고 사례관리, 공동생활 관리 등을 진행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강화)

  • 전담인력 확충: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전담인력을 230명까지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자 확대: 주거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수당, 정착금 인상: 물가상승, 취업난 등을 반영하여 자립수당 지급액, 자립정착금 금액을 인상합니다.
    • 자립수당 지급액: 2023년 - 40만 원 ▶ 2024년 - 50만 원
    • 자립정착금: 최소 1,000만 원 이상
  • 민간협력 강화: 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진행합니다.

4. 청년마음건강 지원(확대·강화)

  • 마음건강상담: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합니다.
  •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합니다.
  • 청년마음건강센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초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만성화를 방지합니다.

5. 청년자산형성 지원(확대·강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신청의 편의를 구축합니다.
    • 제도 개선: 대상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으로 가입자를 배려합니다.
      • 소득기준 완화: 월 20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부모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 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 2년 신설로 가입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대상 확대: 사업예산 확대로 현 가입자 9만 명에서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저소득 근로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수급 청년 소득공제와 지출요인(등록금) 등을 인정합니다.
    • 대상 연령 확대: 현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 취약청년 공제 확대: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공제를 강화하며 가족 돌봄 청년 지원액 공제를 신설합니다.
      • 소득공제 내용: 근로·사업소득 60만 원 + 30% 공제 신설
      •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 대상 청년 수급자 소득 산정할 때 '자기 돌봄비'  지원액은 공제합니다.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취업난, 부모 배경 등에 따른 격차와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정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이번 정책으로 청년들이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하도록 꿈과 희망을 갖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기를 정부는 기대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

www.korea.kr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설되고 확대 강화되는 정책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