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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각종혜택

주택연금 - 효도의 끝판왕,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변경내용 포함)

by pinetree29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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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제도 변경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50대 후반 60대 등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연금만큼 훌륭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서서히 도드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주택연금 제도, 장단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효도의 끝판왕,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효도의 끝판왕,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부동산이란 부동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상품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현금이 없는 상황에 노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택을 담보로 매년,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평생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평생 나에게 주는 월급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노령의 부부가 사용한다면 몇 개월의 금액을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 용돈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주택연금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국가에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하는 개념입니다.
구조적인 개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대출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매월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상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택연금 3종 알아보기

  • 일반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나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이란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적인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조건을 9억으로 제한했지만 10/12일을 기준으로 12억으로 확대된 것이 큰 변경 내용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12억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약 15억 수준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상세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등: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12억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면 합산 가격 12억 이하, 12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주민등록 전입 기준)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인 경우라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고령인 경우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주거 관련 대출이자를 낼 수 없다면 집을 쪼개서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집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주거 불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 주요 국가 평균 14.8%인데 우리나라는 43.8%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을 1999년이 되어서야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에 노후에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후의 소득, 주거 걱정에 대한 고민을 주택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연금 사이트 연결

월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연세가 높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의 주택을 가진 70세가 신청하면 매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입을 받지만 지급액의 기준은 주택 시세로 판단합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령-주택가격별 수령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예시 수령액

특이한 것으로는 65세-11억, 70세-10억, 75세-8억, 80세-7억 이후로는 수령액이 모두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총액을 5억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2023.10.12.(목)을 기준으로 수령액 총액이 6억으로 향상되면서 월지급액이 아래 사진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액 변경된 내용

수령액의 규모를 보면 주택연금은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살 집과 평생살 월급을 받는 평생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신청사이트 연결

주택연금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받는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일로부터 3년간은 같은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월수령액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 집값이 2억인데 신청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집값을 초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전혀 문제없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신 만큼 정부에서는 동일한 월 수령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 이상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연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 수령액을 깍지는 않습니다.
    또한 80세에 연금을 신청해서 85세에 사망했을 경우 집값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속대상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는 할 수 있는가 또는 신청한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사는 가능하지만 신규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이거나 기존 거주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또한 병원·요양(시설) 소 등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타주택 거주, 격리·수용·수감, 기타 특별한 사유의 경우는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 도중 신규 주택 구매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12억등의 조건은 가입당시의 조건이기 때문에 가입 후 추가 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주택 관련 빚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담보액을 일정비율 일시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할아버지 재산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수령해야 된다면?
    이럴 때는 상속의 문제로 자녀의 동의 등을 통해 할머니께서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 당시 신탁형 상품으로 가입하면 주택을 신탁회사로 넘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할머니가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늙어가시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부채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가치의 일부를 생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상속받을 것이 적어지는 상황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부모님께서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소득이 있으셔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활용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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