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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사례, 처리절차 등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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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마다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는 합니다.
수험생인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의도와 다른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종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이후 처리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사례, 처리절차 등 알아보기

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부분을 정리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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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수능 시험 도중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2) 휴대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 보관한 경우

  •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시험실 밖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3) 4교시 시험 규정 위반한 경우

  •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개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4)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경우

  •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음.

 

3.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와 제재 조치는?

1) 부정행위 적발 후 처리 절차는?

  •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하여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함.

2) 부정행위자 제재 조치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7항에 의거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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