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채용과정 정리

pinetree29 2023. 7.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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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저와 같은 행정실 직원의 채용과정에 대해 나열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교원의 채용과정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의 입장과 구직자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서 작성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내용에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는 추가로 작성 또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원 채용의 기본절차

<사전협의 - 채용전형 계획수립 - 공개전형 - 임용절차>
채용의 기본 절차는 위에 작성한 것처럼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4단계의 모든 절차를 고려해야 하겠고,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공개전형 단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1. 사전협의

  • 교육청과의 협의
    학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신규채용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해당 시·도 교육청과 채용방법과 채용과목, 인원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지 않고 진행이 된 교원 채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교원 정원의 계획 없이 채용을 진행하면 향후 학급수 감소 등으로 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교육청에서는 정원 초과 교원에 대해서 또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에 학교의 관리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위원회
    추가적으로 학교의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위원회 등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 채용전형 계획수립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채용전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임용절차·방법, 심사기준과 같이 공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원인사위원은 자신과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것으로 보이거나 이를 미리 알게 되었을 때는 신규채용과 연관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원들은 윤리·보안 확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회 심의
    채용절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사, 이사장의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것으로 파악되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도 가능합니다.

3. 공개전형

  • 공고방법 및 공고사항
    지원마감일로부터 30일 전에 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채용과목, 인원,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서류에는 개인정보 노출이 최대한 적게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도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종교, 신체조건, 신분, 결혼 여부 등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고 수정가능 여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재공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된 절차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변경하려면 <2. 채용전형 계획수립>의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서 접수 절차
    지원서를 접수받을 때는 지원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채용과목이 동일해야 응시자격이 있으니 반드시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출제 및 전형 준비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중요한 보안사항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제위원은 문제를 출제할 때 반드시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학교에서는 면접, 시강을 통해 최종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려대상에서 후순위가 되거나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형의 실시
    학교에서는 시험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시험장을 설치하고, 감독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진행하므로 면접 또는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면접, 실기시험의 평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수업실연, 면접, 실기시험 등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임용절차

  • 적격심사 실시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교육청 임용보고
    내부기안을 통한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 진행 후 교육청에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한 자를 임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중한 판단과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Outro

직원의 입장으로 보는 교원의 채용절차는 직원의 채용절차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큰 틀의 채용과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을 상대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전문지식, 기본적인 필기소양 등을 판단해야 하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필기시험이 교육청으로 위탁되어 운영되는 이상 일종의 임용고시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장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좋은 교원들이 많이 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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